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5년 07 월 16일)

제2-12조(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제재)
① 자율규제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가 이 편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하는 경우 그 밖에 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금융투자전문인력 신규등록 정지조치를 부과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재금 부과를 병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전문인력 신규등록 정지조치는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종류별로 분리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③ 자율규제위원회가 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구체적인 양정기준은 별표 2의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제재양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자율규제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가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위법ㆍ부당행위의 사전방지를 위하여 예방적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금융투자전문인력 신규등록 정지기간을 감경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제재는 금융투자회사의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부과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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