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5년 07 월 16일)

제2-15조(펀드관계회사인력의 종류)
① 펀드관계회사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합투자재산계산전문인력(이하 "펀드사무관리인력"이라 한다) : 법 제254조에 따라 일반사무관리회사에서 법 제184조 제6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계산업무를 수행하는 자
2. 집합투자기구평가전문인력(이하 "펀드평가인력"이라 한다) : 법 제258조에 따라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집합투자기구를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집합투자재산평가전문인력(이하 "채권평가인력"이라 한다) : 법 제263조에 따라 채권평가회사에서 영 제285조 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ㆍ분석업무를 수행하는 자
② 영 제285조 제3항의 제1호에서 "증권분석전문인력의 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협회에서 시행하는 시험"이란 제3-1조 제5호의 시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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