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5년 07 월 16일)
제2-17조(펀드관계회사인력의 등록 등)
펀드관계회사인력의 등록 및 관리는 제2-1조부터 제2-10조까지 및 제2-14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