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5년 07 월 16일)

제3-1조(필수자격시험의 종류)
필수자격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 (개정 2014.9.18)
2.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 (개정 2014.9.18)
3.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 (개정 2014.9.18)
4. 투자자산운용사 시험
5. 금융투자분석사 시험
6.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시험 (신설 2014.9.18)
7. 증권투자권유대행인 시험 (신설 2014.9.18)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