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5년 07 월 16일)

제3-2조(응시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3-1조의 모든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는 제3-1조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험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4.9.18)
1.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험에 합격한 후 동일 시험에 재응시하려는 자(다만, 제3-11조 제2항에 따른 재응시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2-11조 및 제2-13조에 따라 응시가 제한되는 자
3. 제3-19조 제1항에 따라 시험응시가 제한되는 자
4. 제5-2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자 (신설 2014.9.18, 개정 2014.11.20)
5. 제5-2조 제3항에 따른 해당 시험과 관련한 투자자 보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 (신설 2014.9.18, 개정 2014.11.20)
② <삭 제> (2011.11.30)
③ <삭 제> (2015.7.16)
④ 협회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11.30, 2015.7.16)
⑤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제3-19조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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