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5년 07 월 16일)
제3-8조(시험방법)
①
시험은 1차로 하며, 시험문제의 형식은 선택형 또는 서술형으로 한다.
②
협회는 시험의 종류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험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