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5년 07 월 16일)

제3-10조(출제위원, 선정위원 및 채점위원의 의무)
① 출제위원, 선정위원 및 채점위원은 별표 5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제위원, 선정위원 및 채점위원은 협회가 요구하는 시험문제 출제 및 선정시 유의사항과 서약서상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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