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5년 07 월 16일)

제3-11조(합격자 결정 등)
① 합격자 결정과 관련한 정답지 등은 공개하지 않으며, 자격시험 합격자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9.18)
② 합격자가 합격일 또는 등록말소일로부터 5년간 금융투자전문인력 또는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지 않을 때에는 합격의 효력은 상실되며, 금융투자전문인력 또는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기 위하여는 시험에 재응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1. 제2항의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금융투자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에 연속하여 근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개정 2013.9.27)
2. 제2항의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투자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에 근무하였음을 입증하고, 최종퇴사일 이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이 경우 최종퇴사일을 등록말소일로 본다) (개정 2013.9.27)
④ 제3항 및 제4항의 금융투자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음을 입증하는 절차는 자율규제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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