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5년 07 월 16일)

제3-13조(합격자 관리)
① 협회는 합격자에 대하여 합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격증의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② 협회는 합격자명부를 서면ㆍ전산자료ㆍ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영구 기록ㆍ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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