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5년 07 월 16일)

제3-16조(응시자 준수의무)
응시원서를 접수한 모든 응시자는 별표 7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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