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5년 07 월 16일)

제3-17조(시험감독)
① 협회는 공정한 시험감독을 위하여 시험장소 1실당 2인 이상의 감독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감독자는 공정하고 원활한 시험관리를 위하여 응시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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