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5년 07 월 16일)

제3-1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는 응시자가 별표 7에서 정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제3-1조 각 호에 따른 시험 및 제4-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험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합격자가 제출한 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그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정행위자가 회원사의 임직원일 경우 협회정관에 따라 해당 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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