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5년 07 월 16일)
제4-1조(자율자격시험의 종류등)
①
자율자격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재무위험관리사 시험
2.
<삭 제> (2012.11.30)
②
<삭 제> (2012.11.30)
③
제3-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율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