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5년 07 월 16일)

제5-1조(교육기관)
① 협회는 등록교육, 보수교육 및 투자자 보호 교육을 주관하여 실시한다. 다만, 협회가 인증한 교육기관(이하 "판매교육기관"이라 한다)은 펀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겸영금융투자업자 중 협회가 승인한 자(이하 "자체교육기관"이라 한다)는 소속 임직원의 채무증권 투자권유업무 및 투자상담관리인력업무에 대한 등록교육 및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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