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5년 07 월 16일)

제5-2조(교육대상)
① 등록교육은 금융투자전문인력(제1-4조 제2호 다목, 제4호 및 제5호 가목의 자에 한한다) 또는 투자권유대행인으로 최초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9.18)
② 보수교육은 금융투자전문인력 또는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9.18)
③ 투자자 보호 교육은 제3-1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14.9.18)
1. 금융투자회사
2. 법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3. 영 제1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관계 법령 등에 따라 투자권유자문인력을 보유할 필요성이 있는 기관으로서 자율규제위원장이 인정하는 기관
[제5-1조에서 이동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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