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등록교육은 금융투자전문인력(제1-4조 제2호 다목, 제4호 및 제5호 가목의 자에 한한다) 또는 투자권유대행인으로 최초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9.18) |
② | 보수교육은 금융투자전문인력 또는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9.18) |
③ | 투자자 보호 교육은 제3-1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14.9.18) |
1. | 금융투자회사 |
2. | 법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3. | 영 제1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
4.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5. | 관계 법령 등에 따라 투자권유자문인력을 보유할 필요성이 있는 기관으로서 자율규제위원장이 인정하는 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