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5년 07 월 16일)

제5-3조(교육방법)
① 제5-2조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9.18, 2014.11.20)
② <삭제> <2015.3.19.>
③ 등록교육은 협회에 최초로 등록할 경우에 한하며 금융투자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투자자산운용사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로 본다. (개정 2012.6.28, 2014.9.18)
④ 금융투자전문인력은 보수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협회에 등록된 해당 연도는 1년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4.11.20)
⑤ 제4항에 불구하고 제1-3조 제2호의 금융투자전문인력의 보수교육은 1년에 1회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협회에 등록된 해당 연도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과목, 실시시간, 이수요건 등 세부사항은 자율규제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9.18, 2015.3.19)
[제5-2조에서 이동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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