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5년 07 월 16일)

제5-7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협회 및 판매교육기관(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인증이 취소된 기관을 포함한다)은 등록교육, 보수교육 및 투자자 보호 교육이수자에 대하여 교육수강자, 출석내역(온라인 교육의 경우 진도율내역), 교육수강 내역, 교육이수증 발급내역 등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1.20)
② 판매교육기관은 제1항의 사항을 매 교육과정 종료 후 지체 없이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4조에서 이동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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