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5년 07 월 16일)

제5-8조(자체교육기관의 승인)
① 자체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겸영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1. 자체교육에 관한 규정(이하 "자체교육규정"이라 한다)
2. 교육시설에 관한 서류
3. 자체교육기관의 교육관련 조직 현황
4. 자율규제위원장이 자체교육의 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서류
② 자체교육기관은 협회가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에서 이동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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