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협회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교육기관의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통지한다. (개정 2014.11.20) |
1. | 자체교육규정의 적정성 |
2. | 교육시설 및 자체교육기관의 교육관련 조직의 적정성 |
3. | 자율규제위원장이 자체교육 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항 |
② | 협회는 자체교육기관이 제5-8조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 또는 허위로 기재된 사실이 있는 경우 제1항에 의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9.18, 2014.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