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자체교육기관은 교육이수자에 대하여 교육수강자, 출석내역(온라인 교육의 경우 진도율내역), 교육수강 내역, 교육이수증 발급내역 등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
② | 자체교육기관은 제1항의 사항을 매 교육과정 종료 후 5영업일 이내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 협회는 자체교육기관의 교육실시 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자체교육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9조에 의한 자체교육기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