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5년 07 월 16일)

제5-12조(교육대상 등)
부동산운용전문인력교육(이하, "부동산교육"이라 한다), 사회기반시설운용전문인력교육(이하, "사회기반시설교육"이라 한다) 및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운용전문인력교육(이하, "전문사모집합교육"이라 한다)은 등록교육 이수를 제외한 제1-4조 제5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1.11.30, 2013.9.27)
[제5-10조에서 이동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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