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5년 07 월 16일)

제5-13조(교육방법)
① 부동산교육, 사회기반시설교육 및 전문사모집합교육은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1.11.30, 2013.9.27)
② 부동산교육, 사회기반시설교육 및 전문사모집합교육의 교육이수 기준은 출석율 8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11.30, 2013.9.27)
③ 부동산교육, 사회기반시설교육 및 전문사모집합교육의 과목, 실시시간 등 세부사항은 자율규제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11.30, 2013.9.27)
[제5-11조에서 이동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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