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5년 07 월 16일)

제5-14조(교육이수자 관리)
협회는 부동산교육, 사회기반시설교육 및 전문사모집합교육이수자에 대하여 교육수강자, 출석내역, 교육수강 내역, 교육이수증 발급내역 등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11.30, 2013.9.27)
[제5-12조에서 이동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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