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5년 07 월 16일)

제5-15조(특별자산펀드 교육)
① 금융투자회사가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할 경우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을 대상으로 판매하고자하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특별자산별 관련 교육(이하 ‘특별자산펀드 교육'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8)
1. 특별자산펀드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되, 교육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으로 한다.
2. 특별자산펀드 교육의 교육이수 기준은 집합교육일 경우 출석율 80%이상으로하고 온라인교육일 경우 진도율 100%로 한다.
3. 금융투자회사는 교육이수자에 대하여 교육수강자, 출석내역, 교육수강 내역, 교육이수증 발급 내역 등을 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자산펀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해당 특별자산펀드에 대한 투자권유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5-13조에서 이동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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