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하며,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약관을 내주어야하여야 한다. |
1. | 직접교부 |
2. |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 |
3. | 팩스(Fax) |
4. | 우편 |
③ |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1. | 약관의 중요내용을 고객에게 직접 설명 |
2. |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고 고객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알았다는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받음 |
④ | 고객은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