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 개정 : 2015년 08 월 20일)
제5조(수수료)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각종 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을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고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예정일 ( )일/( )월 전부터 ( )일/( )월 이상 영업점에 마련해 두고 전자적 장치를 통해 게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