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회사는 고객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회사와 고객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고객이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 고객은 거래지시와 제1항에 따른 거래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 고객은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제공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내준다.이 경우 거래내용의 서면 제공과 관련한 요청방법ㆍ절차, 접수창구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및 전화번호 등은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④ | 회사는 제3항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고객에게 즉시 이를 알린다. 이 경우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이를 포함하지아니한다. |
⑤ | 회사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거래내용의 종류(조회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범위 및 대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전자금융거래가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 5년 |
2. |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 5년 |
3. |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5년 |
4. |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 5년 |
5. | 추심이체 시 지급인의 출금동의에 관한 사항 : 5년 |
6. |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 1년 |
7. |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 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