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 개정 : 2015년 08 월 20일)
제9조(전자금융거래 장애시의 처리)
①
회사는 천재지변, 정전, 화재, 건물훼손,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고객의 거래지시를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가 지연될 경우 해당 사실과 사유, 대체주문방법 등을 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며,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체주문방법은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