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 개정 : 2015년 08 월 20일)
제11조(전자지급거래의 지연 인출 및 이체)
고객이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등 전자적 장치에서 카드,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고객 본인 계좌의 현금을 인출
및 이체
하고자 할 때, 인출
및 이체
전 회사가 고객에게 안내한 금액 이상의 현금이 송금·이체되어 고객 본인 계좌로 입금된 경우 회사가 고객에게 안내한 시간 동안 입금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출
및 이체가
지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