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의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 ( 제정 : 2015년 09 월 14일)
제3조(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