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사전자산배분"이라 함은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하는 경우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 2. | "운용담당자"라 함은 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 3. | "매매담당자"라 함은 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의 실행을 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 4. | "정보통신수단"이라 함은 전화, 전자우편, 메신저 및 이와 유사한 수단으로 회사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 및 문서를 송ㆍ수신하는 장치 및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한다. |
| 5. | "당일 발행자산"이라 함은 당일 거래시간 중에 사전예고 없이 발행여부 및 발행조건이 결정되는 채무증권, 양도성 예금증서 등을 말한다. |
| 6. | "종목코드주문"이라 함은 운용담당자가 구체적인 종목코드를 사전자산배분시스템에 입력하는 주문방식을 말한다. |
| 7. | "텍스트주문"이라 함은 운용담당자가 거래대상과 조건 등을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 이를 포괄적으로 지정하는 주문방식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