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의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 ( 제정 : 2015년 09 월 14일)

제4조(용어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영,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금융투자업규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사전자산배분"이라 함은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하는 경우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운용담당자"라 함은 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3. "매매담당자"라 함은 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의 실행을 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4. "정보통신수단"이라 함은 전화, 전자우편, 메신저 및 이와 유사한 수단으로 회사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 및 문서를 송ㆍ수신하는 장치 및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한다.
5. "당일 발행자산"이라 함은 당일 거래시간 중에 사전예고 없이 발행여부 및 발행조건이 결정되는 채무증권, 양도성 예금증서 등을 말한다.
6. "종목코드주문"이라 함은 운용담당자가 구체적인 종목코드를 사전자산배분시스템에 입력하는 주문방식을 말한다.
7. "텍스트주문"이라 함은 운용담당자가 거래대상과 조건 등을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 이를 포괄적으로 지정하는 주문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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