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의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 ( 제정 : 2015년 09 월 14일)

제5조(자산배분 원칙)
①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수익자 또는 특정 투자신탁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접수우선 원칙 등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하고, 취득·처분 등을 한 투자대상자산은 미리 정한 자산배분명세서에 따라 투자신탁별로 공정하게 안분 배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실제 취득·처분한 투자대상자산의 수량이 매매주문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별 운용상황 및 투자대상자산의 운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운용담당자가 사전에 명시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정하는 사전자산배분기준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투자자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③ 운용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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