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운용담당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매매하고자 하는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투자신탁별로 종목, 주문금액, 가격, 수량 등을 기재한 주문서와 투자신탁별로 배분내용을 기재한 자산배분명세서를 전산시스템에 작성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산시스템의 작동 불능,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운용담당자는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 서면(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주문내역을 작성할 수 있으며 전산시스템이 정상화되는 즉시 그 주문내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 ③ | 집합투자업자는 주문서와 자산배분명세서를 전산으로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주문서와 자산배분명세서의 적정성과 이행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
| ④ | 집합투자업자는 각 투자대상자산의 사전자산배분에 관한 전산시스템을 이 가이드라인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그 시스템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 수정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