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운용담당자는 주문서상의 가격은 해당 자산의 단가 혹은 수익률 등으로 표시하거나 지정가격, 시장가격뿐만 아니라 범위를 정하여 매매담당자에게 가격을 일임하거나 범위를 정하지 않고 매매담당자에게 일임하여 주문할 수 있다.이 때 운용담당자가 별도의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위를 정하지 않고 매매담당자에게 일임하여 주문한 것으로 본다. |
| ② |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주문과 관련하여 투자대상자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별로 적합한 주문방식(종목코드주문, 텍스트주문, 텍스트주문과 종목코드주문의 병행 등)을 적용하여 주문할 수 있다. |
| ③ | 운용담당자는 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주문이 체결되기 전에는 제1항의 주문서를 취소하고 새로이 작성하는 방법으로 주문을 정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