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운용담당자는 투자신탁별로 콜 및 RP시장의 특성, 각 투자신탁의 운용전략 및 운용제한 등을 감안하여 콜 또는 RP거래를 할지 여부를 설정일, 거래하고자 하는 날 등 사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
| ②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별로 콜, RP에 대한 운용가능 자금을 합산하여 통합운용 및 거래할 수 있다. |
| ③ |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의 운용결과를 투자신탁재산별로 운용가능 자금을 기준으로 안분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설정 1개월 내 투자신탁, 해지 예정인 투자신탁 또는 단기금융상품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투자신탁 등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또는 추가로 배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