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의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 ( 제정 : 2015년 09 월 14일)
제10조(당일 발행자산의 특례)
①
당일 발행자산의 특성을 감안하여, 운용담당자는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중개업자 등과 직접 정보통신수단을 통하여 예외적으로 주문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운용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당일 발행자산에 대한 주문체결이 확정되는 경우 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투자신탁별 코드 및 배분수량 등 최소한의 내용을 기재한 주문내역을 매매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③
운용담당자는 주문체결 확정시점으로부터 15분 이내에 투자신탁별 주문내역을 자산배분시스템에 입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