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운용담당자는 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투자중개업자 등"이라 한다)로부터 투자대상자산 관련 정보(명칭, 가격, 수량, 시장동향 등)의 수신 및 단순문의를 할 수 있다. |
| ② | 운용담당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과 관련하여 투자중개업자 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 | 투자중개업자 등을 결정하는 행위 |
| 2. | 투자중개업자 등에게 매매의사를 암시하는 행위 |
| 3. | 투자중개업자 등과 종목에 대한 수량·가격을 협의(운용담당자의 협의결과에 근거하여 매매담당자가 해당 투자중개업자 또는 다른 투자중개업자 등과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