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5년 10 월 23일)
제7조(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행ㆍ지원하고 적절한 내부통제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책임 및 의무가 있다.
1.
회사 설립 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적절한 내부통제체제를 구축ㆍ유지ㆍ운영하고 이를 감독
2.
내부통제체제의 구축ㆍ유지ㆍ운영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지원
3.
조직내 각 업무분야에서 내부통제와 관련된 제반 정책 및 절차가 지켜질 수 있도록 각 부서 등 조직 단위별로 적절한 임무와 책임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