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5년 10 월 23일)
제15조(준법감시업무의 독립성 확보)
①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가 자신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유재산 운용업무
2.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 및 그 부수업무
3.
회사가 법 제40조에 따라 영위하고 있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