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준법감시인(또는 감사)은 내부통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내부고발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 |
② | 내부고발제도는 고발자의 비밀이 보장되는 등 임직원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축ㆍ운영되어야 한다. |
③ | 회사는 정당한 내부고발자에 대하여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 제3항에 불구하고 내부고발자가 고발행위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준법감시인은 회사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⑤ | 준법감시인(또는 감사)은 내부고발 우수자를 선정하여 인사상 또는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도록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내부고발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