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이사회는 리스크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효율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 내에 리스크관리를 위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두고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1. |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
2. | 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수준의 결정 |
3. | 적정 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의 승인 |
4. | 리스크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 |
② | 회사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인수업을 포함한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 회사는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실무적으로 종합관리하고 이사회(리스크관리위원회 포함)와 경영진을 보조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 |
③ | 제2항의 전담조직은 영업부서 및 지원부서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 위험한도의 운영상황 점검 및 분석 |
2. | 리스크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
3. | 이사회(리스크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및 경영진에 대한 리스크관리정보의 적시 제공 |
④ | 이사회(리스크관리위원회 포함)와 리스크관리 전담부서는 법규준수 측면에서의 리스크관리 등 비재무적 리스크관리와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하여 준법감시인 및 법무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