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회사는 회사 및 고객자산의 운용 등 각종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효율적 관리 및 통제를 위하여 리스크관리기준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 | 리스크관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 영업용순자본비율 및 자산부채비율의 수준(일정한 변동범위를 포함한다) |
2. | 운용자산의 내용과 위험의 정도 |
3. | 자산의 운용방법 |
4. | 고위험 자산의 기준과 운용한도 |
5. | 자산의 운용에 따른 영향 |
6. | 보고 및 승인체계 |
7. | 위반에 대한 징계내용 및 절차 |
8. | 리스크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
9. | 회사의 자산 및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 인식, 측정 및 관리체계 |
10. | 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가 수용할 수 있는 위험수준 |
11. | 개별 자산 또는 거래가 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에 미치는 영향(잠재적인 영향을 포함한다)의 평가 |
12. | 기타 자산운용의 건전성 제고 및 효율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 회사는 리스크관리기준을 제정ㆍ변경한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