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5년 10 월 23일)
제28조(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
회사는 해외지점 또는 해외현지법인이 그 자산으로 국내법인이 발행한 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역외금융회사 등에 과도하게 투자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통제 수단을 마련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의 해외 현지법인의 경영관련 사항 등에 관한 점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