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5년 10 월 23일)
제29조(리스크관리체제의 점검 및 보완)
①
회사는 회사 및 고객자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측정ㆍ평가하고 리스크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이를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새로운 위험요소나 취약점 등을 조기 식별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리스크관리기준 및 체제, 업무수행 절차 등을 상시적으로 점검ㆍ보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