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지정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해당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거래등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 회사와 고객간 또는 특정 고객과 고객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1. | 회사가 지급보증업무 또는 기타 채권·채무자 등으로 참여 또는 관여하는 경우 |
2. | 회사를 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사무취급자로 지정한 법인 및 해당 법인이 공개매수 하고자 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 다만, 공개매수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3. | 제70조제1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이 해당 업무를 회사에 위탁할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회사에 의뢰한 경우 |
4. | 회사가 제70조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대 법인과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은 경우(법시행령 제201조제1항 각호의 정보 및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
5. | 기타 매매거래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 회사 및 임직원은 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지정된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거래 권유시 그 이해관계를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임직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이해관계를 고지함으로써 계약위반 또는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