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5년 10 월 23일)
제79조(내부직원의 고객 신용정보 오ㆍ남용 방지)
①
회사는 임직원에게 고객 신용정보 조회 권한을 업무별ㆍ직급별로 차등 부여하고 고객신용정보 조회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고객정보 무단조회 행위 등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취급하는 자의 역할 및 관리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재직 중인 임직원 및 퇴직하는 자에 대해 고객 신용정보의 유출ㆍ도용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