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5년 10 월 23일)
제100조(정의)
①
"정보이용 교란행위"란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말한다. ②"중요정보"란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