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5년 10 월 23일)
제103조(점검시스템 구축ㆍ운영)
회사는 제102조제1항의 "시세관여 교란행위" 여부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