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 개정 : 2015년 11 월 16일)

제31조(통지의 효력 등)
고객에 대한 통지의 효력은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통지가 주소이전, 부재 기타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연착하거나 또는 도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통상 도착하여야 하는 때에 도착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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