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심의기준 ( 전문개정 : 2015년 12 월 11일)
제1조(목적)
이 심의기준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100조에서 신상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위임한 사항 및 같은 조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